[프라임경제] 음식물 처리가 각 지자체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 하수관을 통한 직접 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 감축과 배출의 편리성 등을 들며 중앙정부에 디스포저 방식의 재도입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쓰레기 직접배출에 따른 수질오염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디스포저 방식이 도입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과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금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규정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를 통해 외부에 분리 배출해야 하거나 20%미만이 하수도로 배출이 가능 하지만 디스포저 방식을 도입하면 쓰레기를 음식물 분쇄기로 잘게 갈아 하수관거에 100% 직접 흘려보낼 수 있어 수거가 필요 없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2013년도 12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 200가구와 여주의 일반주택 200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 부착한 분쇄기로 갈아 하수도로 배출하는 실험 사업을 하고 있다.
주로 하수관거의 막힘 여부와 하수처리장의 부하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환경부와 경기도 모두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해 분류식 하수관거 완비, 하수관 적정유속 확보, 충분한 하수처리 용량 등을 만족하는 곳에서는 디스포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내린 바 있다.
환경부는 디스포저 방식을 원천 금지한 하수도법(33조) 자체를 바꾸기 보다는 관련법 시행령이나 환경부 고시 등에 허용 요건을 삽입해 사실상 재도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2014년 5월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마쳤다.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모아 버리는 데 많이 힘들어 한다"며 "디스포저 방식은 종량제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전면 도입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이어 차후 디스포저 방식까지 도입되면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수거전문업체 등에 대한 위탁처리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환경기업 싱크퓨어(www. sinkpure.com)는 음식물 분쇄기를 환경법에 맞춰 100%직배출형과 20%미만 배출형 2종류를 개발 및 특허출원을 통해 현행 법규와 환경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출시했다.
싱크퓨어 관계자는 "음식물 분쇄기 사용시 가장 문제점 이었던 분쇄력과 하수도 막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까지 분쇄할수 있는 강력한 분쇄력과 막힌 하수관을 뚫어버릴 정도의 강한 펌핑능력까지 겸비해 고장과 막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싱크퓨어는 전국 190여개의 대리점이 있으며 추가 대리점 모집과 함께 오는 6월 부터 신규 아이템 출시 등 환경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